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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유출 티빙, 보상안에도 뭇매 맞는 이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09.15 15:36:58
[프라임경제] "티빙 포인트를 어디다 쓰냐. 그냥 소송하겠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금성 보상 대신 자사 서비스와 제휴 혜택을 묶은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티빙이 제시한 보상안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 △티빙 포인트 50P △프리미엄 시청 3개월 △엔터테인먼트 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회사가 추산한 1인당 보상 패키지의 체감 가치는 약 2만원이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 보상은 기존 이용권의 화질과 다운로드 횟수, 동시 시청 대수를 높여주는 혜택이다. 결국 이용권을 구독해야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상 신청 기간도 24일밖에 되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 하는 이용자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상 제공 방식도 문제다. 보상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야 한다.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도 받지 않는다.

이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진행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일부 주요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한 것과 대비된다.

또 보상안이 고객의 재이용을 유도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미 티빙을 탈퇴한 회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해야 한다. 유출된 계정 중 탈퇴 계정은 887만개에 달한다.

개인정보가 털린 고객을 다시 가입하게 하는 건 고객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보상안은 오히려 집단소송 참여까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15만3000여명이다.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고유 식별값인 연계정보(CI)까지 유출될 정도로 유출 범위가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서비스 재이용 유도에 치중한 보상안은 이미 등 돌린 고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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