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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증세' 한발 물러선 정부, 실거주 우대는 유지

단독명의 종부세 공제 현행 유지·세부담 상한 150%…비거주 공동명의 하향 조정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6.09.02 11:01:27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실거주 중심'을 내세운 부동산 세제개편 강도를 일부 낮췄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은 예정대로 확대하는 반면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는 당초안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 관련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 방안은 철회됐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계획대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12억원)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당초 5억원까지 벌어질 예정인 실거주·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 간 기본공제 차이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당초안보다 완화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 합산으로는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현행과 비교하면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현재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지만, 최종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공동명의자에 대해 각각 6억원이 적용된다. 반면 실거주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 각각 9억원이 유지된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라도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개편 여파가 달라진다. 단독명의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 방안 자체가 철회됐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다소 완화됐을 뿐 현행보다 공제 규모가 축소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계획도 철회됐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 정부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종부세 세부담 증가를 제한하는 상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 '실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 단독명의'와 비교해 2억원 많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실거주 공동명의자에 대한 1인당 9억원 공제도 유지된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실거주 우대'라는 세제개편 방향을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수위를 일부 낮춘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이 모두 철회됐다.

반면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초 제시된 1인당 4억원보다 공제액이 늘어난 6억원을 적용받지만, 현행(9억원)과 비교하면 3억원 줄어든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전면 철회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평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려는 방향 역시 남은 상황이다. '실거주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확대 혜택을 받지만 '비거주 단독명의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경우 현행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제시한 '실거주 우대' 기조가 입법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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