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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比 22% 감소…제출의견 중 19.1% 반영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4.29 17:26:02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변동됐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다. 각각 3.25%와 2.21%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4.15%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는 -3.17%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한데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면 공시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장가격 및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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