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며 "허가구역 해제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