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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發 OTT사태①] 애플 전철 밟는 구글…앱마켓 갑질 역사

이전부터 인앱결제 강제해온 애플…후발주자 구글 이름 붙은 '구글갑질방지법'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4.19 11:32:47
[프라임경제]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 오랜 기간 과도한 수수료를 거둬들이던 애플의 책임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구글이 자사 허용 결제방식인 인앱결제·제3자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올해 6월부터 앱마켓 내에서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구글이 기존에 모바일 게임에만 강제하던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2021년 10월부터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앱 시장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앱 마켓에서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구글'이라는 특정 업체 이름이 붙은 것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해온 애플과 달리 뒤늦게 결제정책을 바꾸면서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다. 

2008년 후발주자로 앱마켓 시장에 발을 들인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앱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공짜정책으로 애플에 맞섰다. 이전까지만 해도 앱 개발사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연적으로 애플을 선택했어야 했던 탓에 과도한 수수료에도 입점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낮은 수수료를 전략으로 애플의 점유율을 뺏어오던 구글은 이제 전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2%·애플 앱스토어가 13% 가량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에 입점했을 때 가맹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플랫폼에도 수수료가 있는 게 시장경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전에는 애플 후발주자로 비교적 낮은 수수료를 받아오며 친화적인 이미지가 있던 구글이 애플과 같은 수수료 정책을 시작하자 여론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1일부터 구글이 변경된 결제정책을 시행하자 국내 OTT(Over The Top, OTT)와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은 구독요금 인상에 나섰다. 

OTT 서비스 웨이브와 티빙·음원 플랫폼 플로는 구글플레이 내 결제 요금을 약 15%가량 인상했다. 인상폭은 구글 인앱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동일하다.

단 요금 인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결제 시에만 해당된다. 애플 앱스토어나 PC 결제 시 요금은 이전과 동일하다. 

PC결제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아 가장 저렴하고, 애플 앱스토어는 이전부터 15% 수수료를 추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없다.

콘텐츠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껏 구글이 애플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며 "구글의 수수료 인상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예상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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