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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조치 시행

양도 기준일, 잔금 청산일·등기일 중 빠른 날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12.08 09:53:06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8일 공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부터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양도분부터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날부터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전 비과세 기준(9억원)을 적용하면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2억원 기준을 적용할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기준 상향의 효과가 수천만원대 격차로 확대될 수도 있다.

1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전 비과세 기준(9억원)을 적용할시 1억2584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양도세는 8462만원이 된다. 

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증가하자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법 시행은 당초 내년 1월 1일로 계획했으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일 이상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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