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지역 A씨가 "우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서울우유 측의 전문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민원인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유 속에 이물질로 추정되는 검정색의 불순. ⓒ 프라임경제
서울우유 측의 'A씨가 우유에 타먹는 미숫가루로 오인될 수 있는 곡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서울우유 2개(1000㎖)를 구입해 당일 1개를 소비하고, 5일 남은 1개를 소비하기 위해 개봉해보니 검정색 이물질이 발견돼 포항시에 신고했다.
포항시는 이물질이 혼합된 우유 1개와 민원인 A씨가 평소 우유에 타먹는 미숫가루 샘플을 서울우유 제조공장 관할 관청인 경남도청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남도청은 서울우유의 제조단계 혼합여부를, 서울우유는 2개 외부분석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11일 경남도청과 서울우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청은 원유에서 혼합 가능성, 자재(카톤 팩)에 혼합 가능성, 충전과정에 혼합 가능성 등 제조 과정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우유가 의뢰한 세스코(CESCO)와 써모피셔(Themo Fisher) 조사결과 세스코는 '식물 조직의 일부' 써모피셔는 검은깨가루 등 곡물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2021년 7월2일 생산당일 우유제품 자재재검사 성적서, 생산관련 점검표 등을 확인한 결과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졌다.
이에 서울우유 측은 민원 제품의 이물이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물은 곡물로 추정되며, 서울우유 거창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우유 홍보실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덧붙여 해당제품은 서울우유 거창공장 퓨어팩 충전기로 3만2112개가 생산됐지만 모든 수량이 소진돼 7월21일 현재까지 유사한 민원인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우유 거창공장에서는 곡물형태의 원자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가공유는 바나나 우유만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원인이 구입한 날까지 3일정도 시간이 지나, 3일이면 이물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정상으로, 우유 첫 개봉 시 떠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서울우유 측의 조사결과에 대해 민원인 A씨는 "조사결과가 식물의 일부고, 검은깨가루 등 곡물과 유사하다면 미숫가루를 고의로 우유에 넣고 신고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불쾌하고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