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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 연 '디지털 교도소'…방심위 "심의 긴급 재상정"

2대 운영자 등장…방심위 "불법성 있다면 국제공조 협조 요청"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1 20:36:59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지만, 다시 사이트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14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사진, 개인정보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앞서 지난 10일 방심위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한 것.

그러나 11일 디지털교도소 2대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2대 운영자는 "1기 운영자가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다.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1일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운영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의과대학 교수도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됐으나, 경찰 수사로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11일 현재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방심위는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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