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10일 개최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사진, 개인정보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현재 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다.
방심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련 법령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관 특별위원회에 자문 및 법률 검토를 거치는 한편, 해당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재유통될 시 신속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 및 일반 민원을 통해 제기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불법 취득, 유출 게재(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여부에 대해 다뤘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서는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 법령의 적용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눴다.
방심위는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 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하여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교도소의 사적 처벌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한 대학생이 숨졌다'는 지적에 "사적 처벌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심위 심의에 의해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방심위에 3건 정도 삭제요구가 접수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