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전·현직 일부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일부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의심하고, 지난 2년여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서엔 담기지 않았던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주식매수청구 기간 전후 모직-물산 주가 변동 그래프. ⓒ 검찰
불구속 기소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결론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서 계획된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고, 합병 과정에서 중요 정보 은폐, 거짓정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의 기소에 따라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신사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