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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오후 이재용 기소 여부 발표

수사 2년 만에 '삼성 불법승계 의혹' 결론 나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01 13:26:57
[프라임경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가 1일 발표된다. ⓒ 연합뉴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의심하고, 지난 2년여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고,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 내렸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찬성한 것을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법인 측 관계자로부터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듣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심의위에서 지난 6월26일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배임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 약 두 달 간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수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권고로 제동이 걸린 만큼 기소 대상과 범위를 고심했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수사팀은 3일 인사 발령 이전에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팀 두 곳을 새로 만들고, 삼성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부장검사를 차기 팀장으로 결정해 공소 유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사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전장 업체 하만을 인수 결정 후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형 M&A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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