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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희비" 국내 배터리 소송전서 또 웃은 'LG화학'

지난 2014년 합의 어기고 분리막 특허 소송 냈는지 여부 가려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8.27 16:00:58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 관련 국내 첫 재판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 LG화학

[프라임경제]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 관련 국내 첫 재판에서 LG화학이 또 웃었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은 LG화학의 두 번째 승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모두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앞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했으며,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분리막 특허 소송을 미국 특허 소송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LG화학이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분리막 특허 소송을 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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