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21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24일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등의 내용이 노출돼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큰 점이 반영됐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