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금융감독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고민하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결국 수용을 거부했다. ⓒ 신한·하나은행
[프라임경제] 그동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고민하던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결국 수용을 거부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키코 피해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 15~41%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른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이런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며, 씨티은행(6억원)과 산업은행(28억원)이 지난 3월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구은행과 함께 이사회 일정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회신 기한 재연장을 요청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배상권고 거부를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장기간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금감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의 경우 은행간 협의체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불수용 결정을 내린 '키코 배상'과 달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펀드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 대상 가입 금액 50% 선지급를 결정한 것이다.
신한은행 측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 자산회수 전 '투자금 일부 선지급' 방안은 대내외적으로 이견이 크게 엇갈렸다. 다만 고객 선제적 보호 차원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한 후 향후 자산회수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 수용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 펀드 환매 중지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선지급 법률적 이슈 등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린 고객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