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중징계 제재로 사실상 '연임 불가'에 놓였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법원 '효력 정지' 결정에 힘입어 결국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금감원 역시 서울행정법원 인용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회장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손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금감원이 '즉시항고'를 진행했지만, 손 회장 연임 문제는 행정소송법 23조 5항(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원 측이 '즉시항고'를 강행한 배경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인용 당시 결정문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책 경고의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명시, 즉 '금감원 권한 밖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주의적 문책 경고·문책 경고 등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시행령(제30조 1항) 근거로 문책 경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령 제35조 1항에 따라 금감원이 저축은행 임원 이외에는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관련 업계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DLF 관련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구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 문책경고 자체가 무효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 권한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본안소송에서도 금감원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손 회장 연임을 막진 못했지만, 본안소송에서의 승소는 자신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금융위설치법 제37조'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사‧제재업무 수행 담당은 징계 및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해당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행정운영체계에도 부합하다는 것이다.
즉 금감원 제재심 위원구성과 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은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 비교해 실제적·법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검사업무와 제재업무를 분리‧운영해 이해상충 방지 및 견제, 균형 원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다.
제재심의국은 검사국 검사결과에 대해 별도 입증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제재여부 및 수준 등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당사자로 함께 출석해 각 의견발표 후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제재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진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감원 제재심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