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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효력정지 효과' 연임 확정

푸르덴셜생명 인수전 행보과 금감원 항고 여부 관건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3.25 13:23:49

우리금융지주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확정했다. ⓒ 우리금융

[프라임경제] 그동안 연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지주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확정한 것이다.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이날 주총에선 국민연금 등 반대가 예상됐지만, 연임안은 의외로 순조롭게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등 연임 반대 지분은 33% 수준인 반면, △6대 과점주주(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24.58% △우리사주 6.42%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 17.25%가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주총을 통해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지주 체제를 공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와 함께 증권사·보험사 등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등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실제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푸르덴셜생명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IMM PE 인수금융을 주선하고 있어 향후 손태승 회장 행보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문책경고 제재로 한때 '회장직 연임 불가'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문책경고시 남은 임기는 보장되지만,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손태승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원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이번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만일 고법이 행정법원 재판부과 달리 '효력정지 신청 기각'시 연임 사안에 대한 소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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