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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자 진료기록 유출 논란, 해결책 찾아야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4.04.24 10:10:14

[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민영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단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을 통해 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자법인을 대표적인 의료법인의 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SKT)과 합작을 통해 '헬스커넥트'를 자법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 법인은 '안연케어'를 갖고 있다 매각한 바 있다.

이들 의료법인들은 모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법인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다시 비영리법인에 종속돼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의료법인 자회사들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법인의 진료기록 등 환자 개인정보유출 우려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이 SKT와 헬스커넥트를 합작 설립하며 환자들의 전자의료기록(EMR)을 팔아넘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

헬스커넥트의 주력사업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넘겨받았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헬스커넥트 정관상에도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어 의료기록 활용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현행 의료법상 전자의료기록은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한다. 때문에 헬스커넥트의 정관과 그에 따라 진료기록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헬스커넥트와 SKT 측은 "서울대병원이 의료기록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의료기록 구축 시스템(플랫폼)을 활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헬스커넥트의 환자 진료기록 유출 논란은 의료 민영화 부작용의 단적인 예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강행은 이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본격 열어주는 것으로, 환자 개인정보나 진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 유출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가 본격 추진되기에 앞서서 현재도 일부 의료기관의 허술한 환자 개인정보 등의 관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단적인 부작용조차 해결할 대책 없이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만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작용을 외면하면 당장으로서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소해보이던 부작용이 후에는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자칫 정책, 사업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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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민영화는 상당부분 논의되며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작용을 바로 잡을 시간은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문제점과 부작용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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