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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고속도로 할인 내년 말까지 연장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2.09.05 16:12:55

[프라임경제] 오는 6일 종료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이란 사업용 대형화물차(10톤 이상)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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