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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셜커머스 피해, 더 쎈 처방 없나?

 

최영식 기자 | cys@newsprime.co.kr | 2011.12.30 10:40:39

[프라임경제] 올 한 해 네이버 종합 인기검색어 1, 2위 자리를 차지한 키워드는 다름 아닌 ‘소셜커머스’였다. 지난해 5월 국내에 처음 등장한지 2년이 채 안됐지만, 쿠팡, 티켓몬스터, 그루폰코리아,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올해 5000억원가량을 벌어들였다. 실로 엄청난 폭발력이다.

하지만 뜨거운 관심만큼 탈도 많았다.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말썽이 일었지만 개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쿠폰 차별대우, 짝퉁 판매, 환불거부, 과장광고, 판매수량 조작, 거짓 후기, 할인율 과장 등 소비자 피해가 상식 선을 넘어서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소원해 보이기만 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구입 후 7일 이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상품 구매 쿠폰 사용 제한시 서비스 구매 대금에 10%를 더해서 환급해야 하는 조항도 있다.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만든 이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다.

‘구입 후 7일 이내 구매 취소 시 전액 환급’의 경우 이미 소셜커머스 업계 상위 업체에서 시행중인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매 대금 전액에 10% 추가 보상한다’는 기준은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에 불분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다.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까.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이 아직 완전히 정착된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 때문에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업계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룰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새로운 규정이랍시고 꺼내놓는 일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과장광고, 판매수량 조작, 거짓후기, 할인율과장 등은 소셜커머스 뿐 아니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고질적 병폐다. 공정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마저도 통하지 않을 때엔 더욱 강력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옳다. 피해 중복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약발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한다. 병은 그대로 둘수록 더 커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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