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도 주택을 3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이 폐지됨에 따라 3년만 거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이 4월말에서 2012년까지 연장되고 대상 범위가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인은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 매입 가능했지만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가 기존보다 1층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완화했으며 가구수 규제는 폐지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도 폐지했다.
아울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가구수 증가도 허용돼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30가구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를 해소키 위해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중)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은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개선을 위해 견실한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