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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생가능 건설사 유동성 지원”

[5·1대책]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김관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1.05.01 12:44:12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6월 중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문제를 해소키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통해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주택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를 해소키 위해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부동산 PF 처리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중)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신속한 워크아웃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자체 사업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은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뤄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했다.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했다.

집값·전셋값 안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가구수 규제는 폐지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이 4월말에서 2012년까지 연장되고 대상 범위가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 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등이 확대될 계획이다.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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