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에 여러 개의 보안업체가 춘추천국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몇몇 업체 중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 중 하나는 캡스다. 캡스는 외국계라는 배경에서 선진국의 오랜 보안 전통을 이어받았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준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 비교적 보안 업체 중에서 오래 국내 시장에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고,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기자는 생각한다.
특히, 굴지의 보안업체들이 일부 대형 사고를 친 적이 많은 데 반해(에스원은 성추행 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고, KT텔레캅은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에서 보안 책임을 제대로 했느냐의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캡스는 아직까지는 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믿음이 간다’는 소비자들의 판단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캡스는 보안 업체로서의 ABC가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격’이라는 사소한, 그러나 어찌 보면 당혹스러울 수 있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속담에 “일한 때는 베돌이, 먹을 때는 감돌이”라는 말도 있건만, 특히나 캡스는 이 속담에 걸맞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얻게 됐다. 일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먹을 거리(이득 등)에는 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속담에 비견되는 자체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모 사무실에 보안업체 사람이 오히려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이 직원의 관리 당사자인 캡스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갑작스런 정전이 일어난 사무실로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들고 나와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CCTV에 이 사실이 고스란히 찍혀 캡스 직원의 충격적 범행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 직원은 정전으로 빈 사무실의 보안 장치에 문제가 생기자 출동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견물생심인 셈이다.
하지만, 결국 물건을 피해자측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설계도 등 노작(勞作)을 전부 지우는 등 그야말로 ‘피땀’을 잃는 ‘피눈물’나는 사례를 겪었다는 점이 캡스 이미지를 깎고 있다.
뒤늦게 노트북을 돌려줬지만 설계도나 계약서 등 고객의 주요 사업 자료는 모두 지워진 상태여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일실 손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손해 등이 막대하다는 평가다.
더욱이, 캡스가 이러한 피해가 확정된다 해도, 모기업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보다는 퍽이나 적은 돈을 배상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미국 판례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기 때문에, 만약 캡스가 자랑하는 미국 본사에서 이러한 일이 회사 책임으로 확정됐다면, 엄청난 피해배상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 두고 싶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캡스가 한국 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받는다면, 그 규모는 우리 나라 판례에 따라 직접 손해와 부가적 손해 정도로 한정될 것임이 예상된다.
광고와 홍보에는 미국 ADT를 내세우지만, 배상 규모에서는 미국 따로 한국 따로라는 점은 일말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과연 작금의 사건에 대해 캡스가 얼마나 공신력 있는 태도로, ‘외국계 기업다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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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미국계 업체와의 연계 관계가 깊은 세계적 기업으로 기대감을 모으던 회사가 캡스이니만큼, 배상도 미국식으로 징벌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진지하고 무겁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다.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개선하고, 배상 등 조치를 다하겠다는 캡스측의 진지한 해명은 주목할 만한 태도다. 따라서 앞으로 진지하게 고객의 보호를 맡은 업체로서 새롭게 이미지를 다져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임혜현 기자/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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