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재개발 속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36곳으로 확대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기간 5년→2년 단축 목표…사업성 보정·입체공원 적용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1.04 11:33:5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7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했다.

4일 서울시는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7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총 13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금천구 시흥4동 1번지, 종로구 행촌동 210-2, 마포구 합정동 444-12,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은평구 녹번동 35-78,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또한주민 참여 의지와 기존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맞닿아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동2가 1-597 일대와 녹번동 35-78 일대는 주민의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 서울시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선정된 성북동 3-38 일대는 이번 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재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가 먼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한 사례로,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즉시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전 평균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보다 약 2~2.5년 단축한 데 이어 추가로 0.5년을 더 단축해 2년 이내에 구역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조건부 선정 지역은 조건 이행 및 조치 결과 제출 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의 제도를 지역 여건에 맞춰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의 투기방지 대책도 신규 후보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후보지는 오는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와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허가 제한도 병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른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