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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기준 손본다

기부채납 최대 25% 제한·공업화주택 인센티브 신설…사업성 개선 기대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1.03 14:56:59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앞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제1종~제3종 주거지역 등 같은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기준부담률(8%)에 10%포인트를 더한 최대 18%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은 별도 제한이 없어,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임의로 부담률을 정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도 상한선을 25%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제3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추가한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된다.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나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시공 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균일하며, 환경 부담과 산업재해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업화주택이 인정될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준부담률의 최대 15%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부담률이 8%인 사업은 두 조건을 충족하면 6%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년 제정돼,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부담률(8%)을 최대 50% 강화한 12%까지 늘릴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15% 경감해 6.8%로 낮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해 공급 지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이라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전반을 개선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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