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모나 법인 자금을 이용한 편법 부동산 거래, 대출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 거래 전반을 조사해 총 2696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이 중에는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차입금'으로 신고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나, 실제 매입가보다 5000만원 낮춰 신고한 거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불법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금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다. 한 외국인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자금 38억원을 빌린 것으로 신고하고 49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 유용이 의심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연합뉴스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주택 구입에 유용된 대출 45건(총 119억3000만원)을 적발해 이 중 38억2500만원을 이미 환수했다. 나머지 대출금도 연내 회수할 계획이며,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 사업자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주택 매입에 쓴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용도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여신 심사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 역시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유용해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고 억대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소득이 없는 30대가 대형 아파트를 구입한 건을 조사한 결과,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를 부과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강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긴 경우도 실제 거래가에 맞춰 양도세와 증여세가 추징됐다.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46건(268명)을 수사했으며, 이 중 64명을 송치했다. 국토부가 의심 거래로 수사 의뢰한 8건(18명)은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이 집중 수사 중이다.
정부는 오는 11월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각 부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불법 거래 조사와 수사 협업을 담당하며, 내년 초에는 약 100명 규모의 독립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