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그래프.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