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에 위치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유로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해당된다.
이전에는 같은 단지임에도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 되고 연립주택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남더힐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아파트만 규제를 적용받고 연립주택은 빠지면서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 측은 "이번에는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단지를 모두 허가 대상으로 묶어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 외부에 위치한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적용은 단지 내 혼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 구성에 따라 규제 유무가 갈릴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기존 허가구역 기한과 동일하게 맞춰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