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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6곳,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포함

10·15 대책 후속 조치…정부, 단지 내 非아파트 739가구 거래 허가 대상 지정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0.17 16:20:12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함께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총 16개 단지, 739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등 총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했다. 

이 중 아파트 단지 안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함께 위치한 경우, 해당 연립·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서울 15곳, 경기 1곳의 연립·다세대가 포함됐으며, 이는 이전까지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던 것과 비교해 규제가 확장된 셈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 이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에 위치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유로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해당된다.

이전에는 같은 단지임에도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 되고 연립주택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남더힐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아파트만 규제를 적용받고 연립주택은 빠지면서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 측은 "이번에는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단지를 모두 허가 대상으로 묶어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 외부에 위치한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적용은 단지 내 혼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 구성에 따라 규제 유무가 갈릴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기존 허가구역 기한과 동일하게 맞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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