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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다변화·공급 활성화 기여"

국토부,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11.25 14:53:15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 규제 개선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초과시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나아가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진다. 실제 오피스텔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규제 폐지와 관련해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와 AI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을 통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지원한다. 이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10월16일) 후속 조치다. 지원 방안 발표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된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에 의거, 생숙 소유자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안목치수 적용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전환시 면적 산정에 있어 중심선 치수(벽 두께 중심 기준)에서 안목치수(벽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 내측 끝까지 거리)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심선 기준 방식을 유지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덜고 소유자 편의를 증대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등을 공인중개사 및 계약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공해·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는 건축물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인 전용출입구 및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합법적 생숙 사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10월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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