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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세 30~50% 상당'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06호 공급

중산층 전세가 90% 수준 든든전세주택 1635호 모집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6.27 13:08:54

Ⓒ LH


[프라임경제] 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및 중산층·서민층 등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4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다.

이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11호 △그외 지역 1034호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여건에 따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조건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신혼·신생아Ⅰ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71호 △그 외 지역 890호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된 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 받아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이후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 대상으로 시세 90% 이하 수준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난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 추진된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76호 △그 외 지역 259호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유자녀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신생아 가구는 1점이,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이 부여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 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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