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화에 인수되면서 기업집단이 소멸된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3일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이란 복수 회사로 구성된 상태를 말한다.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3조5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제한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12조3400억원으로 전체 국내 계열사의 자산총액 기준 37위였다. 이에 지난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화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3%를 취득, 대우조선해양과 그 완전 자회사 2곳을 한화의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그룹 자체가 소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은 82개에서 81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는다"며 "연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는 한화오션 등 3개 사가 편입되면서 계열회사 수가 99개로 늘어났다. 자산총액은 기존 83조300억원에서 95조37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자산 순위가 한 계단 앞선 6위 롯데의 자산총액이 129조6600억원에 달해 순위는 그대로 7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