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축 B1블록 공공분양 사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 유동성 위기로 인해 지난 9월 추석 전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계속되는 금리 및 원자재값 인상 여파와 더불어 레고랜드 여파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제한 등으로 건설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소업체들은 물론, 대형건설사들조차 부도설이 나돌 정도로 그야말로 시장 침체기에 직면한 상태.
이런 시장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입주 예정자들이다. 자칫 시공사 유동성 위기로 부도에 직면할 경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힘든 청약 경쟁과 높은 금리를 감내하면서 기다린 입주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거론되는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이하 지축 B1블록)'이 이런 대표 사례다.
사업 시행사는 '업계 공룡조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다. 자체자금으로 시공되는 단지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문제에 있어 민간 프로젝트와 달리 자유롭다. 이런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시공사의 유동성 위기다.
지축 B1블록 시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선정된 전체 지분 70%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포함해 △우암건설 △대흥종합건설 '3개사 공동수급체'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1항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이다.
이중 다수 지분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전국에 다수 현장을 운영하는 무리한 수주 후유증으로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타 현장 채권자들이 지축 B1블록 기성금에 가압류를 신청, 공사가 멈췄다는 후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추석 전후 중단된 공사 지연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3사 공동수급체에서 사실상 탈퇴된 상태. 나아가 이른 시일 내로 감리단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에게 포기각서를 요구, 이외 공동수급체가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제외한 시공사들만으로의 사업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에 있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도 그간 실적을 감안하면 감당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완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축 B1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관계자는 "사업 지연도 문제지만, 2개 업체 규모를 감안하면 부실 및 하자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며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같이 재정 부실로 인한 사태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시공능력이 통과된다고 해도 과연 실적이 적은 업체가 600세대 상당 규모의 공사를 별 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행사인 LH의 방관이 빚어낸 결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사 중단 직후 충분히 대응 가능했음에도 "LH는 건설사간 해결할 사안"이라며 그야말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방관자'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이는 입주 예정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공사 재선정에 있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3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예외요건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중도탈퇴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 즉 시공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는 LH 계약 관련 절차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계약상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르면 한 업체가 타절(打切)할 경우 이외 공동이행사(수급체) 대상 시공능력 재평가해 평가 여부에 따라 보증사 건설공제조합이 타절 업체 공사이행을 보증한다. 이때 공사 이행 보증은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시공사 선정)하거나 또는 보증금 지급을 의미한다.
다만 관할 부서는 이와 관련해 공동이행사 능력 재평가 관련 내용을 거론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공동이행사가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재입찰이나 추가 입찰은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공동이행사 능력 평가에 따라 시공사를 추가·재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공동이행사로만의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입예협 관계자는 "공동이행사에 대한 정확한 시공 능력 등 수치적 부분을 LH에게 요청했으며, LH는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변해 왔다"라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믿고 분양한 사람들인 만큼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축 B1블록 사업 추진 일정이 점차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LH가 입주 예정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들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