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사태와 관련해 '100억원대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다'라고 판단,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 각사
[프라임경제] 결국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 관련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 향후 이들 은행들 행보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잡음이 끊이지 않던 DLF 관련 조사 결과, 은행들 불완전 판매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260억원, 230억원 등 과태료를 결정했다.
이후 2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 결정 등을 정상 참작해 과태료를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복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로 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접수했다. '100억원대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다'라고 판단,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인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 적법 여부를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분기보고서를 통해 "3월25일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전부터 DLF 과태료 이의 제기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었다. 4월 초까지 과태료 납부시 전체 금액 20% 경감도 가능했지만, 이들 모두 시한을 넘기면서 '금융당국과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순순히 과태료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스스로 내부 통제 부실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받은 금감원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관련 CEO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내무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 DLF 관련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이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만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분할 이의제기 불가능'라고 답변하면서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문책경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오는 6월3일까지인 만큼 다음 주 중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군다나 함 부회장은 개인 소송으로 인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했지만, 하나은행이 과태료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서 자연스레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차원 과태료 이의 제기는 결국 DLF사태에 대한 CEO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특히 은행 측 공식 결정인 만큼 CEO 개인 소송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하나은행은 이의제기 신청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