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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금 0% 시절에…KTX 지연, 환불·할인 규정 '배임 논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7.30 09:33:29

[프라임경제] 코레일의 지연 사태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KTX 등 고속열차 20여대가 통신장애 문제로 인해 연착 운행하는 상황이 빚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업계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30분께 천안아산역과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남산분기점(평택 인근)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통과 상황과 배차 사정에 따라, 짧게는 10분 정도 연착으로 문제 구간을 통과한 경우도 있으나 최대 1시간30분 이상 지체됐다.

29일 밤 KTX 연착 운행이 안내되자 고객들이 걱정스럽게 통화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뉴스1

이런 가운데 코레일의 환불 규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차내 안내 사정과 공지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면 코레일은 KTX 운행이 40분 이상 지체되면 '환불 25%, 코레일 회원의 경우 포인트로의 적립도 가능'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부수적으로 '다른 철도 승차시 해당 운임의 50%를 할인'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1시간을 넘기는 경우 적용 폭이 또 달라진다. '50% 환불 처리, 혹은 포인트 전용 가능' 내지 '다른 철도 승차시 100% 할인 적용 가능'이라는 것이다. 적용 기간은 어느 세부 사안이든 1년 이내로 코레일 측은 안내한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은 고객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돈으로 환불받는 경우 대비 다른 표를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2배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 불공평은 둘째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백보 양보해서, 이렇게 즉시 항의와 환불 처리를 무마하고, 다음에 다른 기회에 철도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미지 개선 기회를 살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덧붙여, 자금의 급작스러운 유출 손실 방지(자금의 일정 기간 유치 활동) 내지 다른 교통권 판매의 기회를 키우는 판촉 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느 모로 보더라도 즉시 활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붙잡아두기 위해 환불 폭보다 배가 큰 할인 요구권을 유보시켜 둔다는 것은 문제다. 즉시 환불 요구 가능 채권을 x2 효과를 주면서 1년 기한으로 장차의 구매 가능 채권으로 묶어둔다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는 것.

금년 6월 기준, 1년의 기간으로 정기예금을 들어도 국민은행 1.40%이나 신한은행 1.35%, 하나은행 1.30%, 우리은행 1.35% 등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것은 1년간 자금을 확실히 묶어두고 코레일이 다른 데 요긴하게 쓴다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는 금리 조건이다.  

언제 어느 고객이 환불을 임의로 요청할지 1년간 불확실성 상태로 남아있게 되므로, 이는 정기예금에 비유할 것은 아니고, 즉시요구불 예금(은행의 보통 예금, 즉 수시입출금 가능 통장)에 흡사한 자금이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근래 은행권에서는 0.1% 수준의 저금리만 적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묶어두고 활용성이 높은 채권도 아니고, 즉시 환불 요구 고객과 1년 내 다른 표를 사러 나타날 때 할인 적용을 요구하는 고객 사이에 그 폭은 25%선이나 달리 매길 경제적 이익은 하등 없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어떤 무형적 이익과 상황 반전, 이미지 개선이 급한지 단언할 수 없으나 일정한 논리적 이해가 가능한 자료가 없는 한 부당하게 높은 지출 폭을 매겨서 교환 처리 편의를 주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경영상 판단'을 미국에서는 몰라도 독일이나 한국에서는 일반 배임 내지 특정경제범죄처벌가중법 혹은 상법상 특수 배임으로 처벌한다.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경영상 출혈과 기본적으로 달리 봐서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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