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족회사는 친족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런 가족회사에 대해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국세기본법)이 통과됐다.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비롯해 업무용 승용차에 쓰는 비용 인정 범위가 각각 현행 수준보다 절반이나 깎인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현행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손금산입) 한도 역시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가족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고, 더 넓게는 최근 부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공금 유용 의혹처럼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손질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탈세하는 것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단속을 편리하게 하고자 아예 제도 틀 자체를 고쳐 불이익을 떠안게 하는 것은 다르다. 일부 문제 행각 때문에 가족회사 전체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월마트와 이탈리아의 베네통, 일본의 도요타가 우리 식으로 따질 때 가족회사에 해당하고, 영국의 세인스베리 등 세계적인 선진 기업들도 여전히 가족회사의 틀을 고수하는 예에 속한다.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2007년경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과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7%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회사가 경영에서 낙후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이익을 거둬 가족 간에 분배한다는 정신에 충실해 오히려 끈끈하게 운영되는 등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장점이 더 많은데, 우리만 아예 가족회사라는 자체를 제도적으로 옥죄고 몰아붙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가족회사도 깨끗하고 의혹 없이 장부 관리를 하고 세금을 내도록 관리하되, 가족회사 자체가 도둑이라는 식으로 몰아세우지는 않는 쪽으로 제도 기본 방향을 맞췄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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