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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해영 외감법 '해외 명품업체 죽이기' 아닌 이유

'과잉규제' 지적에도 일부 업체 문제점 들여 볼 최소 대책 필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09.29 12:09:15

[프라임경제] 이른바 명품 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드디어 실질적으로 마련될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7월과 이달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세칭 외감법)' 손질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끈다. 이 개정안들은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외부감사 대상을 현행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폭 후퇴한 바 있어 이런 노력에 더욱 시선이 간다.

지난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입법 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외부감사는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되 공시 의무는 면제해주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과잉 규제론이 작동한 탓이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인 샤넬 구찌 등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는 여전히 알 수 없게 됐다는 탄식이 나왔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개위에서 철회 권고가 나왔다면 정부 부처는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없기에, 이번에 새롭게 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출되고 공시 의무 등까지 일괄적으로 손질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한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 대상자수가 너무 많아지고, 국제적으로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무역에 역풍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일명 명품 취급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방안 마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요청 또한 만만치 않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떳떳한 자기 돈을 쓴다면야 비싼 물건을 산다고 해서, 또 그런 산업이 발달한다고 해서 뭐라 할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큰 명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에 대한 관찰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문제다. 더욱이 해외 시장에 대비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국부 유출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를 악용하는 해외 업체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은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외감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의 노고는 지나친 국수주의나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그릇된 명품 경제를 바로잡을 명품 법안이 될 여지가 커 보인다.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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