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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항공 마일리지 결단에 거는 기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4.01 16:01:29

[프라임경제] 재화나 서비스 거래를 할 때, 해당 업체에서 사용액(지출 규모)에 따라 적립을 해 주고 이를 나중에 일종 요건 하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고개에게 주는 포인트나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주는 마일리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럼 이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재산이 되고 회사에게는 채무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주는 무상혜택으로서 재량권이 모두 회사에 있는 것일까?

이런 기본적 정의부터 서로 인식이 다른 고객 집단과 카드사 및 항공사들의 동상이몽은 고객 감동이라는 당초목표에서 벗어나 불만과 불신, 그리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기도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일선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대금 납입을 지연한 고객들에게 기존 적립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체 기간 중 사용분에 대한 신규 포인트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란 어떤 성격의 제도냐에 대해,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채무 성격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체가 생기고 이로 인한 추심과 향후 거래 상황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 포인트에 대해 일방적인 손질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정책 판단 소식을 접하자 함께 생각나는 분쟁이 있다. 바로 항공업계 마일리지 문제다.

항공사들은 공정거래워원회와 지리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적립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도록 운영된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사려면 최소 5000마일을 쌓아야 하는데 그 이전에 시효가 되면 사용기회도 없이 소멸함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사용 편의성에 대한 불만도 높다. 항공사가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좌석 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간 항공사들은 영업비밀이라는 편리한 방패 뒤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 자체를 시혜적인 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희망적인 소식도 없지 않다.

공정위 등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긴 데 일정 비율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한항공은 빠르면 4월 중으로 자체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매출 순위로 보나,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혼란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

   
   
 
한항공이 먼저 매듭을 푸는 게 순리로 보여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카드사 포인트 문제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대는 마당에 유사 논리 구조를 가진 분쟁거리를 대하는 대한항공 측의 이같은 변화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항공이 이왕지사 검토하는 기회에 경제논리의 변화 흐름과 사회 분위기를 읽는 결단의 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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