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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에도 정신질병 산재 2배 증가

무차별 폭언에 속수무책...최근 5년 새 적응장애 3.5배 증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3.07 15:00:16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최근 5년 새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적응장애로 산재신청은 3.5배나 증가했다. 감정노동자를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결과이기는 하나,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이 무색해진 모습이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강제성이 없고 벌칙사항이 약하다보니 제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은 최근 5년 새 2배 증가했다. ⓒ 프라임경제

◆ 감정노동자보호법 무색...5년 새 정신질병 산재 오히려 늘어나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 부터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 등으로 인해 감정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년,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병의 산재 인정이 가능하도록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직군도 다양하다.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해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 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아파트 경비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2018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는 줄어들었을까.

7일 프라임경제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질병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560건으로 2018년 268건보다 2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신청건수는 △2018(268건) △2019년(331건) △2020년(581건) △2021년(720건) △2022년 10월(56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우울증으로 산재 승인건수는 2018년 72건에서 2020년, 2021년 각각 113건으로 급증했다. 또 적응장애는 2018년 53건에서 2021년 248건, 2022년 18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재 인정건수 또한 2018년 201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367건으로 1.8배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정신질환 산재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증 등 정신질병 발병률과 연관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감정노동자는 서비스 업종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감정노동자 산재현황'을 확인하는 통계자료는 없다"면서 "주로 고객의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정신질병에 관련된 산재 신청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태 한국감정노동인증원 원장은 "과거보다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했지만, 감정노동자가 800만명에 이르는데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말도 안되게 적은 수치"라면서 "고객응대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퇴사를 염두하고 신청하는데 대부분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 감정노동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난다"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나 기업이 함게 나서서 현행법보다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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