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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구제 나선 '24시간 갑질 피해 신고 콜센터'

서민민생대책위, 비윤리적 갑질 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6.04.11 17:16:28
[프라임경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비윤리적인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24시간 갑질 피해 신고 콜센터(02-2632-041)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4시간 갑질 피해 신고 콜센터'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민·형사 소송 등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다. 

이 콜센터는 현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과시간내 접수는 간단한 신고내용만 전화로 접수받고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또 이메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일과시간 이후 전화통화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국민 기본권 박탈의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은 사안도 추적해 보상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보복은 없었는지 등도 검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 20여명이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다"며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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