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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창원시 민원콜센터 위탁사업자 12월7일 마감

수행실적·경영상태 최대 10점…3개 업체 이하 공동수급 가능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5.11.04 18:31:23

[프라임경제] 창원시는 창원시 민원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창원시는 원스톱 민원상담에 의한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담당자, 부서 연결을 위한 전화 돌림 현상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창원시 민원콜센터' 위탁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무원의 상담업무를 감소시켜 본연의 업무 전념을 통한 창의적 업무 수행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운영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전화 민원 접수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상담품질, 생산성 등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위탁사업기간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지속되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상담팀장 2명, 강사 1명, 상담사 19명 등 23명으로, 창원시는 이에 17억2359만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단,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하며, 사업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 성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현 상담사의 90%이상의 고용 승계로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콜폭주, KPI 미달, 상담사 이직 등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업무 교육을 받은 예비 상담인력 운영방안 마련해야 한다.

입찰참여조건은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상담인력 20인(20석 동시근무자)이상의 콜센터를 위탁 또는 도급받아 운영한 실적(단일용역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업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우선협상자 선정방식은 기술평가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을 종합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기술평가항목 중 수행실적과 경영상태에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에서 제안하는 추가 제안사항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사항에 따라 최대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입찰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12월7일까지며, 창원시청 1층 행정과 민원콜담당에게 직접 제출해야하며, 제안서 설명회의 일시, 장소 등은 입찰업체에게 별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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