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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상담사 100명에 138번 성희롱…50대 '실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징역 8개월 선고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5.11.04 08:51:21
[프라임경제]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전화로 성적수치심을 주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17일 모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 A씨(46)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다.

이씨는 이날부터 9일간 동일한 보험사에 모두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100명의 여성 상담사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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