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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찰청 '182경찰민원콜센터' 위탁사업자선정

악성전담 상담팀 운영…신용평가등급 항목 최대 10점 부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5.10.21 17:32:53

[프라임경제] 경찰청은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관리 지원인력 및 상담인력 위탁운영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위탁사업자 선정을 통해 신속·정확·친절한 상담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과 △경찰청 이미지 제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관리 사업기간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에 7억7800만원(부가세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운영장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내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진행된다. 상담운영 규모는 △수석매니저 1명 △QAA 1명 △상담팀장 7명 △교육강사 1명 △총무 1명 △콜백 및 악성전담 상담사 8명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단, 콜백 및 악성전담 상담팀은 콜 폭주 등 필요에 따라 일반상담도 병행될 수 있다. 주요 업무내용은 △콜백 및 악성민원 전담 상담 △상담업무 운영관리 및 정기(일·월·분기·연) 보고 및 체계 확립 △상담 조직 및 상담 인력관리 △경찰콜센터 특성에 맞는 운영지표(KPI) 및 운영 메뉴얼 제시 등의 업무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제안업체의 안정성(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10점을, 단일 150석 이상 콜센터 운영실적 및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실적에 따라 최대 각각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안사는 콜센터 운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승계 인력은 조정 가능하다.

경찰청의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관리 지원인력 및 상담인력 위탁운영 용역' 입찰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11월5일까지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입찰실·제안서접수실로 직접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제안 설명회는 추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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