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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10
공정위 "삼성3사 헌법소원은 기각 마땅"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지난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등 3개사는 지난 6월 28일,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 개정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양세훈 기자] 2005.09.05 11:01:48
2005-01-01 ~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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