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국이 대출을 미끼로 다른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 확립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받기 한 달 전부터 대출 이후 한 달까지 해당 고객으로부터 대출액의 1%를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로 간주된다. 대신,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자발적 가입 확인서'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해 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의 적발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국의 중소기업 유동성 강화 요청 등에 따라 대출에 나서면서도 꺾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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