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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희 국회의원직 상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9.10 15:15:11

[프라임경제] 수원 장안에서 당선됐던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10일 법원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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