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영기 KB금융 회장 등 은행 CEO들이 대거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 투자액의 90%인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황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 판단을 결정했다.
황 회장 후임으로 은행장을 지낸 박해춘 전 행장과 이종휘 현 행장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손절매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
또 우리은행은 CDO와 CDS 투자손실과 관련해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는 문책경고를 받는다.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도 행장 시절 문제로 인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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