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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금감원 출신 사외이사 후광은

황영기 건 여파속 우리은행 영업정지 모면할지 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8.28 11:07:12
[프라임경제]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현 KB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압박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황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직하던 시절, 파생상품에 무리한 투자를 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박해춘 후임 행장 등이 제때 '손절매'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징계 추진 사항이나, 애초 '보수적 투자가 기본인 뱅커답지 않게 위험한 투자'를 벌인 데 원죄가 있다는 점에서 황 회장에게 주요 책임을, 박 전 행장 등에게는 이보다 약한 징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목에서 우리금융의 기관징계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관징계 3번 겹쳐 가중처벌 눈 앞에

현재 금감원은 황 회장 등 주요 우리은행 전현직 CEO들에 대한 중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창 원장이 황 회장 징계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는 등, 금감원의 황 회장 집중공격 의사는 이미 확인이 된 셈이다.

문제는 내달 3일 열려 황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제재심의위원회'에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뿐아니라 우리은행도 회부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우리은행도 '기관 차원'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문제는 우리은행이 만약 이때 함께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3년 연속 중징계 기록을 세운다는 데 있다. 

우리은행은 우선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이던 시절, 삼성 비자금 계좌를 개설해 준 문제로 인해 우리은행까지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2009년에는 지난해 펀드판매열풍 속에서 이뤄진 이른바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기관경고가 내려졌다(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이번에 파생상품 손실 건까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번 이상 받은 금융회사가 되고,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기 보다는 수모를 당해 우리금융·우리은행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무형 피해가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과거 일부 저축은행 등에 내려진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대중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

하지만 우리은행으로서도 기사회생의 길은 있다. 바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부분이다.

◆영업정지 문제는 '재량', 신규 사외이사 중 금감원 출신에 눈길

이에 따라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일부 관용이 베풀어질지가 향후 과제로 남은 것.

이 부분은 우리금융이 이팔성 체제로 재편된 후 단행된 '2009년 3월 사외이사 대거 교체'와도 연관이 있다는 풀이다. 이 회장은 이때 상당수 인사를 친MB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인선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외부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든든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해서 징계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황 회장만 해도 친MB 인사로 꼽혀 KB금융 회장 영입 당시 '낙하산 인사'로 꼽힌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

그러나 우리은행의 경우는 문제의 알파요 오메가라 어떤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도(일각에서는 바로 그 영향력이 떨어져 이번 우리은행 징계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정조준될 수 밖에 없는 황 회장과는 조금 다르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해서는 황 회장과는 달리 가벼운 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우리은행도 이런 경징계 바람에 묻어갈 길이 열린 셈이다.

더욱이 우리은행은 이미 두 차례 공적자금 투입에 이어 은행자본확충펀드까지 받은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사실상 세번째 공적자금을 받은 것은 유례없음', '누가 우리은행을 이렇게 만들었나 공개해야' 등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로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 영업정지 등 털퇴보다는 동정론이 부각될 여지가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의 운명도 황 회장 징계와 같이 저울질할 제재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는가?

◆사외이사 역할론, 제도적 그림자이긴 하나 실존하는 영역 

   
  <황영기 회장 처벌수위는 물론, 우리은행의 기관경고 문제를 다룰 제재위도 사실상 금감원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공산이 크다. 사진은 여의도 금감원>  
제재위는 황 회장과 금감원 등의 입장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위에는 금감원의 이장영 부원장, 주재성 본부장, 배종혁 법률자문역과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정국장,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석한다. 금감원 입김은 그만큼 강하다. 그간 금감원 의견을 제재위가 뒤집은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감원이 마음먹은 바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이팔성 회장 체제' 하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외이사 중 금감원과 줄이 닿을 만한 인사에게 눈길이 쏠리게 되는 것.

3월 신규임용된 인사 중에는 실제로 관료 출신이 없지 않다.

이영호 사외이사는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인물.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금감원 법무실을 거쳐, 재무관리국 부국장, 은행감독4국장 등 요직을 지냈다. 이후 유명 로펌인 김앤장에 고문으로 갔고, 지금도 고문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막강한 배경과 함께, 스스로 금융감독의 '감시견' 역할을 하는 친정과 언젠가 한 번쯤은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로펌 근무를 스스로 택한 '유연한' 사고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우리금융 문제에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금감원과의 연결고리로 부각될 여지가 있는 것.

   
   

물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의 방패로 보기 어려운 존재다. 서구와 일본의 기업들에게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사외이사 제도는 우리 나라에는 1997년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 '국민의 정부'가 투명한 경영기조 정착을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명이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당초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이사회의 거수기로 전락했거나 오히려 경영진의 전횡을 눈감은 바가 없지 않다. 오히려, 사측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게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금융 사외이사제 개혁 임박? '마지막 전관예우 사례' 남을지 눈길

다만 실제로 이 사외이사가 이번에 금감원과의 인연 문제로 눈길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개편 가능성이 있어 유사한 사례는 다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진의 문책과 함께 근본적인 우리금융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예보는 이러한 부실의 시스템적 원인으로 우리금융지주의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제도 등 금융권에서 보는 각종 문제점을 함께 수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이번 3일 제재위에서 우리은행이 3회 연속으로 기관경고를 받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를 비껴갈지를 놓고 특정 사외이사의 영향력을 연관짓는 등의 패턴은 앞으로는 반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반복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구태인 셈. 이래저래 이 사외이사 사례는 특이사항으로 눈길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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