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다가 적발된 은행원들이 대거 징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해 687개 점포에서 총 2235건(436억원 규모)의 문제 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805명에 대해 징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위규행위 274건(40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난 2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개 해당 은행에 위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의뢰했고, 금감원이 서면조사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은행에 자체 감사를 의뢰해 적발한 1961건(765명)은 해당 은행이 자체 징계한 뒤 감독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은행들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징계는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은행원이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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