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북, 육로통행 제한조치 21일부터 해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8.20 21:21:53

[프라임경제] 북한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온 육로통행 관련 제한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한다.

북측은 20일 오후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 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일부에 통보했다.

한편, 북측이 밝힌 '중대조치 해제'가 육로통행 정상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외 개성공단 상시체류 자격 소지자수 원상복구,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재개설 등까지 말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도출한 현대측과의 5개항 합의에서 남북간 교류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또 북측은 우리측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