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상(2인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 (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해 5월1일부터 한달간 보건소에서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술비지원 신청률이 46%에 그친것이 지원기준 소득선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관련기준을 완화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00년 기준 약 140만쌍에 이르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13.5%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시험관아기 등 특정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는 시험관아기시술비에 150만원씩 최대 두번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경우에는 1회에 255만원, 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며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인 (2인가족 419만원) 불임부부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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