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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울산점 전경.> | ||
주유소협회는 이 외에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설립할 예정인 다른 지역 주유소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구미시(이마트), 경기 고양시(하나로마트), 경남 양산시(홈플러스), 울산시(롯데마트) 등이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사를 거쳐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90일 이내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장 6년간 주유소 사업이 제한된다.
◆전국 곳곳에서 ‘중단 소리’
주유소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타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북 전주에 있는 점포에 주유소를 설치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포기했다. 전주시가 지난달 말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달에도 울산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울산 남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 남구청이 이달 3일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25m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어 입점이 힘든 상황이다.
이마트가 추진 중인 전남 순천점 주유소 역시 차량 정체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순천시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충남 천안시도 이달 14일 마트 내 주유소 설치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6곳에 승인을 내줬는데 경쟁을 통한 유류값 인하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만한 정도가 아니다”며 “오히려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규제까지 더해지자 대형마트 측은 “정부 요청에 따라 시작한 것인데 이제 와서 지자체들이 규제까지 만들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셀프 서비스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마트 내 주유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유소 업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지자체까지 규제를 걸고 나서 주유소 설치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많다”며 “한 쪽에서는 권유하고 다른 한 쪽에서 규제하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형마트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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